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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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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늘선물 | 2009/01/07 00:43 | 인터넷과형법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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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9/01/07 00:45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할 것 부터 정리하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1. 판례 이해
2. 공통 용어 정립

이것이 순서일듯 하네요.
Commented by 여백 at 2009/01/07 00:53
둘다 해결하려면 우선 판례를 처음부터 읽어야겠군요.
Commented by 여백 at 2009/01/07 09:33
초장에

Plaintiffs, which hold the copyrights to numerous movies and television programs, sued Cablevision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수많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케이블 비전을 신고와 중지명령의 구제를 위해 고소했다.

라고 되어있던데...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는 각각 확인/위법행위 금지(청구) 의 소를 말하는거니까.

수많은 TV 프로그램들과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케이블비전에 위법행위 금지 및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가 맞을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9/01/07 11:29
수정 완료!
Commented by 여백 at 2009/01/07 18:36
근데 법무법인들은-

declaratory relief = 가결정(假決定) (신청)
injunctive relief = 가처분(假處分) (신청)

이라는군요 --;; 죄송합니다. 아마 이편이 맞겠죠.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9/01/07 20:49
다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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